국회 정무위 기관보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감독분담금 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검사조직의 기동검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금융서비스개선국을 기획검사국(가칭)으로 개편한다.
금감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검사 및 제재의 혁신 방안으로 이같은 방안 등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의 경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른 감독분담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금전적 측면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검사 위주의 기존 검사체제도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등급의 엄격한 부여(15등급) 등을 통해 금융회사간 경영상태 차이도 명확하게 차별화한다.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법규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부문검사를 통해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현장중심의 기동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존 금융서비스개선국을 '기획검사국'(가칭)으로 개편한다.
기획검사국은 필요시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금융회사에 대해 특명검사에 나서고 민감한 검사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문제징후 포착 시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점검 시 원칙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금융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대한 임점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CP, 회사채, 파생상품 등 신상품 및 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고 점검방법도 혁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기인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