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붙어 있는 건물 함께 새로 지으면 층수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붙어 있는 2곳 이상 노후 건물의 건물주가 함께 주택, 상가 등을 새로 지으면 층수를 기준보다 더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낡은 주택가의 건축물 리뉴얼(건물 새로 짓기나 대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주끼리 협정을 맺어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협정을 체결하면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올려 지을 수 있는 층수는 올 상반기 안에 결정된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에도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건축물 높이제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정을 맺은 곳은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건물을 올려 지을 수 있다. 또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은 집집마다 설치하는 대신 협정을 맺은 대지 안에 한데 모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오는 6월중 건축법을 개정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소규모 주택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단독주택 주인에게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우수업체도 알선해준다.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 지은 지 30년을 넘은 노후 단독주택은 전체 건축물 가운데 동수 기준 64%, 면적 기준 50%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