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해 이르면 2016년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오후 3시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한 단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복지부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발달장애 조기발견·치료지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의 정밀 검사비로 5000명에게 8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하고, 급여액은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비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로, 민간부문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2.7%로
높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 지도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금지행위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처벌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보호기관 및 쉼터 확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 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도 마련해 추진한다.
재가요양에 편중된 급여체계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 등으로 확대 개편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경감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염전,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 성숙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호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어느 한 부처 업무가 아닌 만큼 부처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