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취급과 관련해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6개의 수수료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대략 한해 1100억원 이상의 소비자 부담이 안화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중 저축은행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여신업무취급과 관련해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다.
현재는 일부 저축은행이 향후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해 고객으로부터 이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반한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다만, PF대출, 공동대출 시 대리사무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급수수료 수취할 수 있다.
또한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 채권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했다. 현재는 고객에게 이런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6개 수수료를 폐지하는 경우 저축은행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종류의 수수료로 1119억원이 부과됐다.
송인범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장은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를 저축은행이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여신 금리 인상으로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