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단,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 말부터 인터넷으로 떡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뷔페 음식점에 빵을 납품하는 제과점의 거리 제한이 없어진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모두 453개의 식품과 의약품 분야 규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 대상은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이다.
우선 배달 판매가 금지됐던 떡과 같은 즉석가공식품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직접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떡의 인터넷 판매와 배달이 다음달 말부터 가능해진다.
또 뷔페 음식점이 빵을 살 수 있는 제과점의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푸드트럭은 올 하반기 안에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다고 확인되면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울러 1, 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도 업체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식약처 규제개선 추진단은 장병원 차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