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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사진=SKT 홈페이지 캡처] |
SKT는 25일 오후 6시부터 자사 가입자들이 통신장애 관련 보상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조회시스템을 열었다. 이는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관한 공식 보상금액 조회시스템이다.
SKT는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T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했다.
그러나 SKT 통신장애 보상금액 조회 결과 62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1683원에 그쳐 네티즌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1년 8월 전국 통신마비 사태를 일으킨 LG유플러스의 피해 보상금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데이터 통화 불능 사태를 겪었던 가입자 모두에게 최대 3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9시간 이상 지속된 통신 장애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데이터요금을 따로 내는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3000원, 일반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가입자에게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