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종달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이정연 징계에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KLPGA는 음주운전 후 경찰관 폭행으로 물의를 빚어 사과문을 발표한 뒤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1심 2심 3심를 거쳐 자격정지 2년에서 3개월로 낮췄다. 이에 대해 KLPGA 회원들은 특혜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KLPGA 멤버는 “한국 여자프로골프션수들의 명예에 먹칠을 한 사람을 2014년 3월22일자로 다시 자격을 회복시켜준다는 게 말이되나요? 도대체 이 선수는 누구의 비호를 받고 있길래 이렇게 특혜를 받는건지... 그것도 대중이 다 볼 수 있게 협회 공개게시판에 올린 게 아니고 협회의 사과문은 공개게시판에 올려 자격정지 2년을 받은 것 처럼 해 놓구 감면 받은 사실은 멤버만 볼 수 있는 멤버존의 이사회 이사록에 올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KLPGA는 여러 페이지나 되는 이사록 중 맨 마지막페이지에 맨 끝줄로 3심 결과 자격정지 3개월(2013.12.23.~2014.3.22.)이렇게 올려놓았다.
이사회 이사록을 관심 있게 끝 페이지 까지 안보는 회원들은 알 수 조차 없게 했다는 것이다.
KLPGA도 이정연의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 대 놓고 공개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