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맥쿼리인프라가 저금리 시대 안정적인 투자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은행 금리보다 2배이상 높은 분배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저위험, 중수익' 상품인데다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맥쿼리인프라의 주당분배금은 513원으로 분배금수익률(연말 종가기준)은 연 8.4%에 달한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43% 내렸다.
지난 2012년에는 7.0%, 2011년에도 6.6%의 분배금수익률을 보였다. 이 분배금은 매년 2월과 8월 각각 지급된다.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매년 꾸준히 주당 340원~400원씩 배당을 해왔다"며 "지난해에는 지하철 9호선 매각 특별이익이 발생해 주당 153원씩 돌려줬기 때문에 분배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배금 매력에 회사 주가는(24일 종가기준) 연초대비 7.59%오르며 시장대비로는 8.45%의 수익을 냈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2002년 12월 설립돼 2006년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인프라펀드다.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들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해 나오는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유자산은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등 12개, 규모는 1조6321억원에 달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지난해 일평균 통행차량은 7만여대 일평균 통행료수입은 1억2600만원이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일평균 통행료가 약 3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통행료 인상에 따라 맥쿼리인프라의 수익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들 자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최소수입보장(MRG)이다. 현재 맥쿼리인프라의 투자자산은 1개를 제외하고 MRG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종료돼 세제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정은 KDB대우증권 세무사는 "지난해 초부터 세제혜택이 없어지며 자산가들이 실제로 투자를 많이 회수했다"고 말했다. 60일 평균거래대금이 350억원으로 유동성도 취약하다. 또한 3곳의 자산관련, 지자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고법은 맥쿼리인프라(지분율 100%)에 '광주 제2순환도로1구간'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은 현재 6%대인 자기자본비율을 29%로 회복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시는 맥쿼리인프라가 지분비율을 낮추는 대신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 제2순환도로에서 높은 이자를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제2 순환도로 구간의 맥쿼리인프라의 후순위 대출비율이 53.5%를 차지한다. 통상 후순위채 연 이율은 15% 이상이다.
현재 이 소송은 맥쿼리인프라가 항소를 제기해 대법원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수정산터널, 백양터널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맥쿼리인프라 측은 법원의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에도 큰 틀에서의 회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대로 하면)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이자수익이 아닌 배당수익을 받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익 회수 기간이 늦어질 수 있지만 회사 자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개 소송에서 모두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경우 기업가치는 총 3% 하락한다"며 "광주고법의 판결에도 2042년까지 연평균 주당 분배금은 712원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2018년부터 주당분배금이 더 증가해 장기투자를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