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성동조선해양(성동조선)의 출자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무역보험공사가 1조6000억원 규모의 성동조선 출자전환안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이날 오후 1조6288억원 규모의 성동조선 출자전환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철회 안건을 경영위원회를 개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이 채권단에 잔류하게 되면서 수출입은행과 무보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 방안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성동조선 출자전환 1조6288억원에 대한 채권단 몫은 수은 8611억원, 무보 3686억원, 우리은행 2632억원, 농협은행 1299억원이다.
앞서 무보 등 채권단은 지난달 28일 삼일회계법인이 한달동안 진행한 재실사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내부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삼일회계법인의 재실사 보고서는 성동조선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며 경쟁력 있는 선종을 중심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추가 자금 투입 없이도 회사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채권단은 성동조선에 대한 1조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75%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지만, 무보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 보고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자전환에 반대하면서 반대매수권을 통보, 채권단 간 갈등이 시작됐다.
하지만 무보와 수은은 올 초 양쪽이 한발씩 물러나 제3의 기관을 통한 재실사에 따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만드는 데 합의하고 지난 1월말부터 한달간의 재실사를 했었다.
무보 관계자는 "반대매수권 행사 철회에 대해 내부에서 큰 이슈는 없었다"며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나왔고 기업에 대한 평가도 현실성을 거쳐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관심을 가졌던 수주 가이드라인도 합리적으로 강화돼 나왔기 때문에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신규수주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자수주는 곤란하기 때문에 수주가이드라인 강화를 요구해왔다.
한편,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은(채권비율, 49.61%), 무보(19.68%), 우리은행(16.43%), 농협은행(5.78%), 국민은행(4.06%), 기타(4.45%)이다. 채권단의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액은 총 3조6365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