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킷브레이커 언급
[뉴스핌=서영준 기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업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게됐다.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인한 주도 사업자로 양사가 지목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3일 기간 중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동통신 3사 평균 57.3%였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 9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U유플러스 58만 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 6000원으로 분석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30%, 20%를 가중해 SK텔레콤 166억 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 5000만원, KT 55억 5000만 등 총 304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영업정지 시기는 다음 방통위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잭국장은 "미래부에서 내린 사업정지가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뒤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다음 방통위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정지와 영업정지에 대한 중복 규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국장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별도의 기간에 대한 보조금 제재를 투트랙으로 간다고 의견을 모을 때부터 이미 법적자문을 받았다"며 "중복 규제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 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오 국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대해 번호이동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이동통신 3사 역시 기본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