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무역상사 지정 등 4대과제 연내 시행
[뉴스핌=홍승훈 기자] 부가가치 높은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 판정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역량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해 정부가 마케팅 및 금융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생겨난다. 이는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무역 및 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8개부처,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을 취합한 것으로 올해 무역통상 진흥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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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2020년 세계무역 5강 달성을 위해 올해 수출액 목표를 6000억 달러로 잡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3대 기본방향과 11개 정책과제를 내놨다.
11개 정책과제 가운데 ▲전문무역상사 지정 ▲원산지제도 개선 ▲재고금융 신설 및 단기수출보험 확대 ▲해외인증획득지원 콜센터 개통 등 4개 과제는 연내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지난해 12월 개정한 대외무역법과 관련해 지정요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역량있는 수출 전문기업들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해 세계시장에 한국산(made in korea) 프리미엄 활용을 촉진하고 수입정도도 적극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상반기중 개정한다.
또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Processed in Korea', 'Controlled in Korea' 등 한국서 특정공정이 이뤄졌음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어 재고금융 신설, 단기수출보험 지원범위 확대 등의 무역금융 지원과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 콘텐츠 및 서비스 수출 확대, 양자-다자 FTA 및 WTO 협정체결 추진, 신흥국 세일즈 외교성과 극대화, 상생형 통상협력 강화, 비관세장벽 등 기업 애로 해소 등에도 중장기적으로 집중한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