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통상조약체결절차법상 의무 망각"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캐나다 FTA가 6년 동안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면서 '통상조약체결절차법' 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불통 FTA'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8년 3월 제13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된 후 5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제14차 협상을 진행, 어제(11일) 타결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거의 6년 동안 중단된 협상을 지난해 11월 재개하면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의 진행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제10조 제2항)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재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협상개시 시점(2005년 7월)으로부터 8년 4개월이 지나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했고, 이미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제6조)해야 한다. 결국 이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제9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한·캐나다 FTA가 통상절차법 시행 당시(2012년 1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관료적 변명은 온당치 않다"며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참여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캐나다 FTA는 '불통 FTA'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