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케이블방송에 8VSB 변조방식 허용
[뉴스핌=서영준 기자]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도 고화질 HD방송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이용자의 디지털방송 복지 향상을 위해 그간 케이블방송에 제한됐던 8VSB 변조방식 허용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 8VSB 변조방식 도입 관련 방통위와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
8VSB 변조방식 도입에도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은 유지하한다.
이와 함께 케이블방송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PP의 인위적 시장 퇴출을 방지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SO가 8VSB 상품 전환 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이용자들에게 전환 동의를 받은 이후 전환을 추진한다.
더불어 아날로그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가 8VSB 상품으로 변경시 이에 필요한 DtoA 컨버터 비용은 SO가 자체적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8VSB 상품으로 강제 전환 하거나 무동의 전환 시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벌되며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기술기준 개정도 실시해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을 개정해 8VSB 전송 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8VSB 전송방식의 허용으로 858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해져 국민의 방송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8VSB 전환 지역은 여유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하므로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기술기준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변경허가, 준공검사, 약관 신고 및 요금 승인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