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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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고객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선택항목에 대해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고 고객이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본인 정보의 이용 현황을 금융회사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삭제 및 보안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해 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정보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 구조도 확립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에게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 안전대책도 강화된다. 현 부총리는 “금융회사의 내·외부망의 분리와 함께 내부망에 저장된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전산보안 관리수준을 평가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전산시스템 보안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중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토록 추진하고 기존의 불법 유통정보에 대해서는 검·경의 합동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요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는 기존법 체계와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 상방기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