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계가 오는 10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 여러분들은 3월10일 진료에 전념하여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의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1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집단 휴진 관련, 시·도와 시·군·구에 오는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불법휴진에 나선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10일 병원을 방문하기 전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엔 미리 처방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다시 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