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안전행정부와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해야 하고, 이후 안전행정부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후적으로 검증해왔다.
하지만, 올 해부터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만 하면 안전행정부가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안전행정부(국가고시종합관리시스템)와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데이터DB)의 시스템을 정부3.0 기반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상호 연계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험생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은 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산점을 관리하게 되면 우선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의 편익이 한층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前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더불어, 수작업에 의존하던 가산점 조회·확인 업무가 시스템화됨에 따라 업무협약 기관 모두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채점 소요기간 단축 등 수험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연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이 기관의 벽을 뛰어넘어 협력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손을 잡음으로써 서로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이러한 효과가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자격평가사업단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권기원 능력평가이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최수홍 사무총장은 “3개 기관의 국가기술자격 연간 조회요청 건수가 100만건이 넘는다”며, “이번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전파된다면 업무효율화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