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의 이력 및 추적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월 말에 개최된 임시 국회에서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뼈, 피부, 혈관 등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 조사부터 분배, 이식 등 추적조사 및 우려 조직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인체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채취·분배시 기증자의 금지대상 병력 확인 근거 마련 ▲조직은행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신설 ▲인체조직 추전관리를 위한 표시기재 의무화 ▲조직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 의무화 ▲위해 우려 조직의 사용중지 명령 신설 등이다.
인체조직은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조사 등을 요청해 분배·이식 금지 조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조직 발견 시 폐기처분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조사·기록하는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에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지난달부터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