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시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는 4일 오전 관계부처회의, 오후에는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면서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10일 집단휴진 당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진료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