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의협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강요한 흔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협이 구성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전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오는 10일 하루 휴진에 들어간 후 정부가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독려기간을 거쳐 6일간 전면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