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GS건설이 어닝쇼크를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해 회사채를 발행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2월 3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직전해 대규모의 영업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7일 2012년 4분기 영업손실이 80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또 2012년 전체 영업이익은 16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 5550억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같은 달 5일 3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내놓은 증권신고서에는 투자위험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채 발행 당시 GS건설은 AA-의 신용등급을 적용받았으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신용등급이 A+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GS건설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이르면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