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첫 '화학적 거세' [자료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5)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고씨의 경우 성도착증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돼 치료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30일 오전 1시30분쯤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A(당시 6세)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범죄는 엄벌해야"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다시는 이런일 없기를"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성범죄자들에 더 강한 벌 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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