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행정부·법무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경찰청 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들은 25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오는 3월 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점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