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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 급여, 법으로 규제하나

기사입력 : 2014년02월25일 15:29

최종수정 : 2014년02월25일 15:42

황주홍, 공공기관 급여규제 법안 발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직업 안정성과 고액 연봉을 받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사장의 급여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공기업의 사장 급여를 해당 부처 장관 급여의 1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급여 인상률은 당해연도 국가공무원 급여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급여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학자금 무상지원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고,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시하는 대출이자의 80% 이상 수준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할 수 없도록 했고,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하게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보약제 비용에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황 의원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으로 부채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급여와 복리후생비의 지급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며 "정부도 공공기관의 과도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각종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미비하고 낙하산 인사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똑바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되는 법안을 통해 공기업의 과도한 급여인상이 억제되고, 방만 경영이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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