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에 따라 1000억원대 보상 가능성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일부 차종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연비 뻥튀기' 관련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1000억원대의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DM R2.0 2WD 차종과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이 지난해 하반기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10% 가까이 낮게 나왔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측정 결과는 10%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수치다.
현대차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차량 1대를 임의로 구입해 측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다"며 "3대를 측정해 평균을 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조사 실험 차량을 3대로 늘려 평균값을 내기로 했다.
국토부의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의 선례를 기준으로 1000억원대의 보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말 미국 판매차량 '연비 과장 사태' 이후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국토부측은 그러나 "사실공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적합 또는 부적합 한지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계획"이라며 "보상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