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총 피해액 대비 21%
[뉴스핌=노희준 기자] 보이싱피싱(전화금융사기), 피싱(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 파밍(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 등의 금융사기 가운데 피싱과 파밍 비중이 점차 증가해 지난해부터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권, 검찰, 경찰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 비중이 큰 폭의 상승추세를 보여 피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에 의한 피해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이후 2013년말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5만74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기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60.6%(3만4806건), 피싱․파밍 39.4%(2만2659건)순이었다.
하지만 피싱사이트․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신․변종 수법의 비중이 지난해 1분기 58.7%, 2분기 57.9%, 3분기, 63.0%, 4분기 53.3%로 지난해 이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여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사칭 방법을 보면, 지난해 지인사칭, 자녀납치 등 협박(11.7%)에서 금융권 사칭(43.4%), 검찰, 경찰 등 주요 공공기관 사칭(33%) 피싱사기 비중이 큰 폭 상승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인터넷 피싱․파밍 사기가 7월 1350건, 8월 1407건, 9월 2078건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9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이후에는 피싱사기 피해가 다소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파밍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SMS 탈취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지난해 10월 135건, 11월 169건, 12월 528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1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5만7465건의 피해신고를 받아 이중 4만8429건(2만3791명)에 대해 총 438억원의 피해금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총 피해액 2084억원(1인당 피해액 876만원) 대비 21.0% 수준이다.
사기피해 인지후 30분이내 지급정지된 경우는 7.3%(3622건)에 불과했고, 피해인지 후 6시간내에 전체 피해의 50%인 2만4737건이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각종 보안강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최근 카드 3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편승한 새로운 범죄수법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으로 제보해 대국민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