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장기적으로 대응, 항소할 것"
[뉴스핌=정탁윤 기자]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의 특허권을 놓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인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이날 LG화학이 "전기자동차 리튬전지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리튬2차전지 및 전지에 내장된 분리막이 LG화학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완비하고 있지 않다"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물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양사의 제품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SK이노베이션의 리튬전지 분리막으로 인한 방전 용량의 성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화학 특허에 대한 유·무효 결정은 여전히 특허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제품이 LG화학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2005년 특허를 인정받은 리튬전지 분리막 코팅 기술을 도용 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LG화학측은 "특허침해ㆍ무효 소송 어느 쪽도 아직 확실하게 결론난 건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