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소주업체들에게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무학 등 9개 소주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에서는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업체들 사이의 가격담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소주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가격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한 공동행위를 전제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주업체의 담합 여부에 대한 재판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9개 소주업체들이 약 3년에 걸쳐 가격을 2차례 인상하고 경품행사를 담합해 1조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주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