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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중소상공인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입력 : 2014년02월18일 15:14

최종수정 : 2014년02월18일 15:14

[뉴스핌=김민정 기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이 수정됐다. 시정 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임대차계약상 발생한 채무가 아닌 별도 채무까지 보증금에서 자동공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채무만 자동공제 되도록 변경됐다.

시정된 상품공급계약서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사유 및 위약벌금액을 삭제했다. 시정 전 중소상공인은 물품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통상 50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했다.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배상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해지절차를 상호협의하도록 수정됐다.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 계약서에서는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특수관계인까지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항도 계약당사자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이라며 “심사대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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