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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대형마트, 우윳값 유통마진 놓고 팽팽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7:58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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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마진율은 대리점이 높아"

[뉴스핌=김지나 기자] 우윳값 인상분을 둘러싸고 유통마진이 높다는 논란이 일고 가운데 대형마트의 유통마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마트 업계는 그러나 "대형마트 마진은 적은 반면, 대리점 마진이 훨씬 높다"는 입장을 보여 대리점에게 공을 넘겼다.

소비자단체협의회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1가 서울YWCA회관에서 '우유가격 관련 유통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유가공협회가 소비자단체에 제출한 우윳값 인상분 근거자료에 따르면 인상분 220원 가운데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의 비중은 48%이며 나머지 114원에서는 유통마진이 34%(74.80원), 유업체 몫이 18%(39.20원)를 차지했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값 인상분(106원) 외에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144원의 추가마진을 가져가는 것은 원유가격연동제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다체는 이날 대형마트 측에 우유는 대체제가 없는 기초식품군에 분류된다며 적정마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유가공업체와 유통업체가 암묵적으로 담합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소비자에게 가격구조를 투명하게 알려주고, 유통업체별로 유통마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이미 자체 마진을 30원을 차감하고 서울우유 가격의 인상분을 220원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업체의 대리점 마진이 높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마진이 거의 없다"면서 "우유나 요쿠르트 품목 특성상 대리점 체제가 발달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제반업무를 대리점이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 마진보다 대리점 마진이 훨씬 큰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국내 우유제품의 유통마진율이 외국에 비해 높고 불합리하게 형성 돼 있다고 보고, 대형마트 업체에게 우윳값 인상 전과 인상 후의 매장입고가격 자료를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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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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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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