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재현 회장, 징역 4년 '실형'..CJ그룹 '침통'

기사입력 : 2014년02월14일 15:23

최종수정 : 2014년02월14일 15:23

-법원 "엄중한 판결 불가피"..이 회장 측 즉각 '항소' 뜻

-CJ그룹, 총수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1600억원대 배임·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회장의 건강 악화와 최근 기업인들에 대한 다소 완화된 판결 분위기에 따라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CJ그룹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신장수술 등 건강악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고 한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속은 연장된 상태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 포탈과 회삿돈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춰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준법경영은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CJ는 삼성으로부터 독립 후 식품, 물류, 문화사업 등 국가 발전에 노력해왔지만 그런 노력이 진정 빛을 발하려면 최고 경영자의 준법경영과 투명경영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현은 CJ 대주주로서 그 영향력 이용해 개인재산을 CJ그룹 일부 직원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임직원 명의로 주식 보유하고 양도했다"며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일반 납세 악영향 등 비난가능성 커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 중단하면서 과거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한 점, 건강상태가 위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실형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이 회장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성장에 빨간불이 커진 상태인데다 총수의 악화된 건강 문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CJ그룹은 내심, 이 회장이 비록 구속 기소됐지만 공판 과정에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건강악화 등에 따라 이번 양형에서 좋을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앞서 법원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구 회장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CJ그룹 관계자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길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선고된 측면이 있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 회장의 실형 선고에 따라 CJ그룹의 경영공백 장기화는 상당시간 더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이나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 이 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된 이후 CJ그룹은 사실상 주요 경영현안 곳곳에서 차질을 빚어 왔다.

현재 CJ그룹 경영은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과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 등이 그룹 경영위원회 및 전략기획 협의체 등을 신설해 챙기고 있다. 하지만 굵직한 현안은 이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해 왔다는 점에서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무죄주장이 받아드려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처음부터 잘 따로 관리됐고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