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4일 발효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출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며 "적용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계열사간 거래규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인 경우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금지행위 중 하나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정상 거래가격과 7%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사업기회 제공'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여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으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계열사간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아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다른 계열사가 도맡아 수행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낸 경우 ▲전문화를 위해 사업부를 분사해 이익을 내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전경련의 추광호 팀장은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향후 법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지금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시 및 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라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