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쌍용차의 2009년 대량해고가 무효라는 7일 판결에 따라 검찰이 쌍용차 회계조작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이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1월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당시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에 들어가자 "같은 쟁점을 두고 감정을 하는 이상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라며 수사를 중단했다.
법원은 이날 쌍용차의 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제무제표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곧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하고 같은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부각하려고 부채비율을 부풀렸다며 쌍용차 이유일(71) 대표이사, 최형탁(57) 전 대표이사와 삼정KPMG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쌍용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9년 진행된 구조조정이 법원의 인가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당시 회생(파산)법원은 쌍용차의 구조조정 및 자금 조달 완료 여부에 따라 파산이나 회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임금 동결, 자산 매각, 구조조정 등의 자구계획을 수립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는데 고법이 이를 다시 무효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