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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보안당국으로부터 고의적인 계란투척 혐의를 받고 있는 저스틴 비버 [사진=AP/뉴시스] |
TMZ는 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보안당국 담당자가 저스틴 비버의 ‘계란투척’ 사건을 지방법원에 송치했다”며 “이 담당자는 저스틴 비버의 유죄를 확신하며 ‘중죄’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담당자는 TMZ와 인터뷰에서 “담당검사를 만나 필요한 서류작업을 끝냈다”며 “저스틴 비버가 중죄에 처해지길 희망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1월9일 저스틴 비버가 이웃집에 달걀을 던지는 소동을 벌였으며 2만달러(약 2150만원)를 배상하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부 팬들은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보안당국은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사건 1주일 뒤인 지난 1월16일 쇼비즈스파이는 보안당국의 말을 인용, "저스틴 비버의 죄가 인정될 경우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