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기자회견 "노동부 지침은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해 있었던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반발하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이날 울산공장 지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통상임금을 투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은 "(통상임금 관련)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와 고용노동부는 신의칙과 임의적 해석까지 곁들여 노사간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보다 더 후퇴한 지도지침을 만들어 노동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잘못된 지침을 내리면서 노사 간 대화로 풀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란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현대차지부가 거대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하겠냐"라며 "현대차지부는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임금산정 기준을 바로잡는데 사회적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특정시점 재직자에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 때’까지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부의 지침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본격적인 '춘투(春鬪)'를 예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