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 상품에 대한 광고규제가 강화돼 저축은행은 이자의 산정과 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예금 및 후순위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원리금 손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후순위채권 발행도 제한된다.
공모의 경우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사모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또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3인 이상) 및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세부 운영기준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도 강화해 동일 부동산 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한다.
반면 저축은행의 건전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서울 및 일부 수도권 제외), 지점 등의 설치시 증자해야 할 금액을 50%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