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2월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월세도 대신 받아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또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300가구 이상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과 등록기준을 정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가구 이상이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5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 인력 2명을 보유해야한다. 자기관리형은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를 하는 형태다. 위탁관리형은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임대를 관리한다.
전문 인력은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등이다.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관리업 등록을 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 임대업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0가구 미만 주택과 관광호텔이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주류, 노래연습장, 게임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공연장 등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포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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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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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