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여야 공감대…통상임금, 입장차로 처리 '빨간불'
[뉴스핌=함지현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핵심 이슈는 근로시간 단축와 통상임금 입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최우선적 논의가 점쳐지는 데 반해 통상임금은 입장차로 인해 처리가 난망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 활동 기한은 오는 5월까지다. 4월에는 지방선거 준비로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구성된 환노위 위원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슈를 다루기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휴일 근무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국회 입법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1주일에 52시간이 넘어가는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이 된다. 이는 연장근로에 휴일 근로를 포함하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비공개 당정합의 및 여야 의원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과 맞닿아 있어 판결 이후의 입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부분은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큰 의안 중 하나"라며 "어느 선에서 여야가 합의하느냐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핵심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최장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인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다만 여야 간 도입 시기와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이 어떻게 좁혀지느냐가 2월 국회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입시기에 대해 여당은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즉각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관련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완영 의원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해 주 20시간까지 허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사업장마다 탄력근로제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다 탄력근로제 실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줄어들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 통상임금, 여야 간 입장차로 통과 '빨간불'
그동안 꾸준히 환노위 이슈로 제기됐던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문제는 정년 연장과도 관계가 있고 임금체계 개편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탈퇴하는 등 노사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라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정부여당이 노사정 협의를 우선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라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측에서 노사정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데다 정부가 내놓은 지도지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2월에도 논의를 시도하겠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귀띔했다.
현재 야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 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홍 의원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단순화해 노사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단순화했다. 정기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명칭에 상관없이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통상임금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