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주문...여야 간 이견 극명해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영리화' 논란에 막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강길부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대 쟁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장례식장이나 식당 등 병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의료법인에 외부투자를 받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의료관광·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주로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법인과 장학재단 등이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학교 운영과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처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말 그대로 부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 민영화나 영리추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같은 자법인이 설치되면 병원이 수익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 영리화로 갈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박 대통령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정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격진료 기술 적용이 되면 거동이 불편한 오지의 노인과 장애인이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와 관련 "원격 의료서비스 등을 허용하면 큰 시장이 나오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눈 앞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훤히 보이고 있는데 규제와 법에 가로막혀서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격진료는 고혈압·당뇨·만성정신 질환 환자에 처방·투약하겠다는 것으로, 환자 스스로 혈당을 재고 컴퓨터를 다뤄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맞선다. 아울러 콜센터처럼 의사를 다수 고용해 전국의 환자를 모으고, 약국에 약을 배달토록 해 전화만 하면 약을 뿌려주며 돈을 버는 일부 의사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건강관리와 오지에 있는 환자들의 의료 혜택과 관련된 사안은 이미 참여정부 때 의료법을 개정해 근거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견이 존재함에도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비스업 육성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문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왔음을 비춰봤을 때 '무조건 관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법 처리가 정부 입장이므로 당연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에서 의료 부분을 빼지 않고는 전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위에서는 이 밖에도 여야가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종교인 과세와, 우리은행 분리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