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고문에게 유죄가 인정되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최태원 회장의 선물옵션투자금 마련을 위해 7개 SK계열사로 하여금 1500억원의 펀드를 출자토록 한 데 깊숙히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SK 계열사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보내질 옵션 투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가운데 선입금된 450억원 중 상당부분을 보헙료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충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 고문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홍콩을 거쳐 가족있는 중국 상해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았다"며 "횡령 건과 관련해 조사가 실시되자 대만으로 가 귀국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이번 판결은 앞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이로써 SK 횡령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