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기만 광고를 한 대진바이오 및 건강백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진바이오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근육통 완화 치료기인 'J2V'가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70여회에 걸쳐 신문 전면 광고를 했다.
실제로 이 기기는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
이 회사는 타사의 전립선 치료기인 '큐라덤'의 평판을 이용해 유인한 후 실제로는 'J2V'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에 함께 제재를 받은 건강백세 대표자는 'J2V' 체험후기를 해당 광고에 함께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동시켜 기만적 효과를 높였다.
공정위는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하도록 하고 대진바이오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진바이오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 건강백세의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내용이 부당한 광고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용도에 맞게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