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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기관 맘대로 대출 조건 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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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재량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판단해 대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한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2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계약에서 사전에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이라는 금융기관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채무자의 여신거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여신거래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출기간과 금리를 약정한 대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상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양당사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이 있다"며 "계약으로 발생한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못해 금융사가 담보물을 경매 등 법정처분이 아닌 매매와 같은 사적처분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의 방법, 시기 등을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포괄적인 고객의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의 방법, 시기 등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담보에 대한 저당권 수준을 넘어 직접 해당 물건의 지배를 회사가 임으로 실행하더라도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약관에선 계약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이용자에게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부여한 최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하며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등 당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타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이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타 수수료율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만일 금융상품의 특성상 추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적어도 변경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고객과 변경기준 및 변경가능성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정내용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금융당국에서 필요한 시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업자가 대출계약시 상당한 이유 없이 여신거래조건이나 담보설정 및 처분 등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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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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