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AI가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오전 6시를 기해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명령이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또 축산 차량의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농식품부가 이동중지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19일 호남지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이동중지조치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한시적 조치이다. 대상 농가는 2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전북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으로 확산한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고병원성 AI에 오염된 철새 분변이 발견돼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축산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과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 이동중인 차량과 물품은 즉시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