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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경영행보 변화 불가피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3:40

최종수정 : 2014년01월24일 15:25

경영 투명성 높아지나, 자율경영 위축

- 소매금융·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

[뉴스핌=노희준, 김선엽 기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서 향후 두 은행의 경영 행보에 적지 않을 변화가 예상된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주요 경영 현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는 반면 자율경영 위축에 따른 소매금융 및 중소기업 금융 축소, 영업력 저하 우려도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산은과 기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것은 민영화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2년 만이다.

공운위가 산은과 기은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한 것은 해제 조건이었던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이 눈 앞으로 다가왔고, 기은도 정부가 지분 '50%+1주'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기타공공기관 지정, 뭐가 바뀌나

우선 두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상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에 낱낱이 공시해야 한다. 1년에 한번은 고개만족도 조사도 해야 하고 기능조정과 공공기관 혁신 등의 관리도 받는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은 공운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받지 않는다. 예산측면에서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기재부가 내려보내는 예산편성 지침과 집행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지짐을 준용해서 따르고 있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라 '돈'과 관련한 운식의 폭이 좁아진 게 사실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행장)의 성과상한선도 기존 200%에서 120%로 낮아졌다. 이사의 경우도 기본연봉이 신설됐고 성과급 상한선도 150%에서 10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판관비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업은행의 경우 "그 동안 과도하게 집행됐던 광고선전비, 400~600억 정도 집행됐던 사내복지기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율경영 제한, 소매금융·중소기업 위축 우려

반면 그간 공공기간에서 빠져있으면서 누렸던 경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경영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소매금융 확장 정책은 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영성과 목표 달성이 중요해지면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산업은행이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소매금융 시장 진출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산은은 인터넷을 통해 타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이렉트 상품(연 4.5%)을 내놓으며 영역을 넓혔지만 현재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자제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기존에도 어차피 정부와 협의를 거쳤지만 사전승인을 받는 것과는 달랐다"며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조준희 전 행장 시절, 공격적으로 나섰던 소매금융 정책이 변화되고 전반적인 영업력 저하 속에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흘러나온다. 

기업은행은 조 전 행장 시절 3년 연속 개인고객 100만명 이상을 순증하는 등 공격적으로 소매금융에 나섰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한 자리수로 낮추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서 직원 복지가 줄고 사기가 떨어져 영업력이 저하되고 위해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자율경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이 몸을 사려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큰 변화 없다"

반면 기재부는 두 은행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돼 경영이 위축되고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며 "지금도 인건비, 정원 심사는 금융위에서 받고 있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도 그대로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과 기은은 현재도 금융위에서 만든 금융공공기관예산지침을 적용받고 있는데, (기재부의)예산편성 지침과 집행에서 준용시키는 게 많다"며 "(기업은행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으로 있었을 때 중소기업 자금 공급  위축된 적이 없고,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의 시그널과 정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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