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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광주 이동금지 명령 "AI 확산 방지"

기사입력 : 2014년01월19일 09:0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민정 기자]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도 및 광주광역시 내 가금류 가축과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8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재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라남도 및 전라북조,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 가축과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0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그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면 안 된다.

이동중지 명령 대상 가금류 축산농장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이며, 축산관련 종사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출입이 금지되는 축산관련 작업장은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이다.

이 명령 발동 당시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처음 발동되는 것으로,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됐고 지금은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이로 인한 AI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 16일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처음 AI 신고가 들어온 이후 인근 부안에서 1월 17일과 18일 연속해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또한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초 발생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발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에서 병아리가 분양된 타 지역농장은 상시 예찰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점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

농식품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AI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며 발동지역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및 시설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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