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및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세부담 축소 등에 합의했다. 세일즈 외교와 창조경제를 위한 해외순방 결실을 거둔 셈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정을 통해 양국간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국 정상은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싱 총리에게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애로사항 규제 개선 특히 CEPA 개선을 요구했다. 그동안 한·인도 CEPA 자유화율은 75%인데 반해 일본과 인도 사이의 CEPA 자유화율은 90%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인도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뒤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CEPA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진행한 뒤 CEP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조세조약을 개정,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데도 합의했다.
우선 이중과세 방지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인도 정부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양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다.
주식투자 과세에서도 합의를 이뤘다. 청와대는 "인도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현행 거주지국 과세에서 원천지국 과세로 완전 전환을 요구했지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게만 원천지국 과세를 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도 라자스탄주에 추진중인 한국전용공단 조성에도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전용공단이 조성될 경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진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도에 대한 전체 투자의 81.8%가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불투명한 투자환경과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도 독자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국은 또 투자와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차관급 투자협력위원회를 장관급 무역투자촉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양국 기업인이 각각 20명씩 참여하는 기업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우주 항공, IT 분야 강국인 인도와의 창조경제 협력 약속도 확보했다. 양국은 한-인도 산학연 대형공동연구를 위해 각각 500만불씩 출자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도측은 상업적 조건 하에 인도 발사체를 이용해 한국 위성을 발사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싱 총리로부터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우리 은행들의 인도 내 지점의 신속한 설립 및 이전인가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고, 싱 총리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밖에 양국은 우리 미래부와 인도 과기청간 5년간 1천만달러 규모의 산학연 공동연구 MOU를 체결 및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고 카이스트(KAIST)-델리공과대학 교류 MOU 등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도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정을 통해 양국간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국 정상은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싱 총리에게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애로사항 규제 개선 특히 CEPA 개선을 요구했다. 그동안 한·인도 CEPA 자유화율은 75%인데 반해 일본과 인도 사이의 CEPA 자유화율은 90%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인도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뒤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CEPA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진행한 뒤 CEP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조세조약을 개정,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데도 합의했다.
우선 이중과세 방지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인도 정부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양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다.
주식투자 과세에서도 합의를 이뤘다. 청와대는 "인도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현행 거주지국 과세에서 원천지국 과세로 완전 전환을 요구했지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게만 원천지국 과세를 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도 라자스탄주에 추진중인 한국전용공단 조성에도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전용공단이 조성될 경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진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도에 대한 전체 투자의 81.8%가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불투명한 투자환경과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도 독자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국은 또 투자와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차관급 투자협력위원회를 장관급 무역투자촉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양국 기업인이 각각 20명씩 참여하는 기업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우주 항공, IT 분야 강국인 인도와의 창조경제 협력 약속도 확보했다. 양국은 한-인도 산학연 대형공동연구를 위해 각각 500만불씩 출자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도측은 상업적 조건 하에 인도 발사체를 이용해 한국 위성을 발사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싱 총리로부터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우리 은행들의 인도 내 지점의 신속한 설립 및 이전인가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고, 싱 총리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밖에 양국은 우리 미래부와 인도 과기청간 5년간 1천만달러 규모의 산학연 공동연구 MOU를 체결 및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고 카이스트(KAIST)-델리공과대학 교류 MOU 등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도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