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뉴스핌=박기범 기자] #직장인 2년 차인 박신입(29)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변은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라는 말 뿐이다. 연말정산 '연'자도 모르는 그에게 관련 서류를 챙기라는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배들의 말을 듣다 보니 그의 머리는 새해초부터 꽉 막히기 시작했다.
'아는 만큼 돈도 번다'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주의할 점은 조금 더 챙겨보겠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가산세를 무는 것. 특히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숙지하지 않고 무턱대고 했다간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부과한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결정세액)의 차액만큼을 다음 해 환급해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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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블로그> |
박신입 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들어가보니 박 씨의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있었다. 연봉 3000만원인 그의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 250만원을 뺀 2750만원이었다. 다음은 근로소득을 구하는 과정이다. 근로소득 역시 구간별로 책정된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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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블로그> |
그의 근로소득은 총급여액(275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1087만5000원)을 뺀 1662만5000원으로 나왔다.
◆ 소득공제는 꼼꼼하게…21일까지 의료비 항목 살필 것
박 씨는 소득공제를 조회했다. 공제의 기본은 공제는 빠짐없이 챙기고, 공제 한도가 넘는 소비는 빼고,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최대한 줄이는 것.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별로 열거돼 있었다. 혼자사는 박 씨는 부양하는 가족이 없으니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인적 공제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었다.
다음으로 보험료를 클릭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 등 강제보험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 그가 낸 84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았다. 다음으로 보장성보험. 그는 보장성 보험료는 136만8000원을 냈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연 100만원이기에 그는 100만원만 공제받았다.
이어 의료비를 클릭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김 대리 총급여의 3%는 82만5000원(2750*0.03)인데, 박 씨는 지난해 의료비로 102만5000원을 써 2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았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올해 신설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접수된 자료가 있을 경우 21일까지 간소화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 중 큰 금액이 포함될 경우에는 22일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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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송유미 미술기자> |
◆ 신용카드 공제율↓, 월세 소득공제율↑
박 씨는 새로 바뀐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항목을 클릭한 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조건이 까다로워 일일이 공제액을 계산하기 귀찮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줬기 때문. 그는 대중교통비를 포함, 총 300만원을 공제받았다.
또 월세로 한달에 꼬박 30만원씩 납부하면서 180만원(360*0.5)을 공제받았다. 지난해였으면 144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며 36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았다. 또한 집을 사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붓고 있는 청약저축 역시 추가 공제 대상으로 48만원(120*0.4)을 더 공제받았다.
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총액을 뺀 과세표준은 930만5000원(1662.5-732)으로 계산됐다. 박 씨의 과표는 1200만원 이하. 6%의 기본세만 납부하면 됐다. 결국 그의 산출세액은 930만5000원에서 6%를 곱한 55만8300원으로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그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2년 1일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결국 그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아 지난해 납부했던 소득세 150만원 전액을 '13월의 월급'으로 받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