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국세청의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12개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15일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서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가 있다. 두 서비스 모두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을 통해 이용가능하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1일까지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