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이 축소돼 연말정산 신고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17일 올해 달라지는 세법과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모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아울러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다.
또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다만, 올해 8월 13일.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금년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 가능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 추가공제가 부여된다. 단,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ㆍ의료비ㆍ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