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 새내기 직장인 A(29)씨는 올해 연말정산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13월의 보너스는커녕 2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토해내면서 올해는 미리미리 연말정산에 대비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세제 개편 내용을 파악해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위주로 소비할 계획이다. 미리 준비한 만큼 올해는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A씨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분주하다. 하지만 절세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다.
절세 요령으로는 보험 가입이 가장 크다. 하지만 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을 맞이하는 이들도 많다. 상품 종류가 많고 내용이 어려워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 중 절세효과가 가장 큰 것은 단연 연금저축이다. 연간 납입보혐료 합계액의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기준 연 소득 1200만~4600만원인 직장인이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율 15%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분리 과세 대상이 되며 55세부터 연령에 따라 연 3.3~5.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예컨대 저축성 보험의 이자가 총 500만원이라면 10년 전에 해지할 경우 7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자소득 이외에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체크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 중에서도 노인(만 60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보험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상품은 1년 이상만 가입하면 해지 때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한다. 보험금 2억원까지는 20%(최대 4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보장성 보험도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비롯, 종신·정기·상해·실손·화재·어린이·여행보험과 공제 상품이 이에 속한다. 보장성 보험은 본인 또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 가족에 대해서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