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이 든 의약품의 허가 사항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허가 사항을 보면 이들 성분은 가임기 여성의 국소성 치료,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후 중등·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고항에는 호르몬성 피임제와의 동시 사용 금기가 추가됐다.
해당 의약품은 바이엘코리아 ‘다이안느 35정’과 한미약품 ‘노원아크 정’, 크라운제약 ‘에리자 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사용 현황과 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1월 이들 성분이 든 의약품을 복용할 때 유익성보다 위해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시판 중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8월에는 유럽 의약품 시판허가 기관(CMDh)이 시판 중지 계획은 철회하고 허가만 변경키로 했다.
국내 보건당국은 지난해 1월 의사와 약사에게 해당 성분이 든 제품의 처방이나 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배포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